급여
급여대장(잡급인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복리후생비 / 식대보조금
식사대신 매월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별도의 증빙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며, 납부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복리후생비 / 종업원 선물
명절, 야유회,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건 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나 지출결의서, 초대장, 청첩장, 부고장 등 해당 사시릉ㄹ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 피복비
피복 구입의 경우 정규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복리후생비 / 동호회 활동비
복리후생비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 시 정규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 시상금, 포상금
시상금을 지급받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므로 별도의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복리후생비 / 사내 행사비
행사비용에 대한 거래 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정규 증빙을 수취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민박, 어선대여료)에도 거래사실(송금증,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입증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 학자금 보조액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 급여에 합산하므로 정규증빙 수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비교통비 / 시내교통비
영수증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내지급규정에 따라 사내여비교통비 지출일지 등을 작성한다.
또 교통카드 주기적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필요 시 교통카드 사용일지 작성)
여비교통비 / 국내출장비
교통비 , 숙박비, 식대 등 거래 건 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 금액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여비교통비 / 해외출장비
지출건별로 증빙을 수취해야하며 항공료와 외국에서 발행한 거래는 출장지의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다.
단, 해외 출장여비 일정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오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간주되며 해당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한다.
지급임차료 / 부동산 임차료
입대사업자가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고 간이사업자인 경우 간이 영수증을 수취하고 그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항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지급임차료 / 리스료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당 리스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 한다.
접대비 / 접대비
법인의 직원이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를 한 경우 1만원 이하는 접대비로 인정되나 1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대비 / 상품권
상품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접대비로 인정받는다.
접대비 / 거래처 경조사비
20만원 이하인 경우 청첩장, 관련 기안 등으로 증빙 가능하며, 20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증빙하여야 한다.
접대비 /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지급수수료/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등을 수취한다.
지급수수료 / 전문인적용역
1. 과세사업자인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제공하는 용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2. 면세사업자인 인세, 변역료, 강연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그 지급액의 3%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3. 개인 사업자는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수수료 / 기술도입료
기술도입비용(로열티)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정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다.
세금과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은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 보관한다.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리비, 세차비, 주차료 등 건당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고 차량보험료, 통행료 등은 해당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한다. 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젶ㅁ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비용을 말하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다.
교육훈련비
사내강사의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원에 소속된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다.
통신비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전화요금, 휴대폰 사용료 등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직원이 소유한 휴대폰의 업무상 사용요금 지원비는 통신비 지급 규정을 만들고 통신보조금에 대한 직원 개인별 통신비 영수증을 수취한다.
판매수수료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운반비 및 외주 가공비
1)운반비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DHL, Ups, Fedex)를 제외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는 간이 영수증을 수취 ->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외주가공비는 법인 또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간이 과세자가 미등록사업자로부터는 금융이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낟.
기부금
기부를 받은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한다.